국민연금이 29일 열린 한진칼 제6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이 결국 부결됐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안은 표결 결과 참석 주주의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통과되지 못했다.
한진칼의 정관 변경안은 특별의결사항으로,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연금은 앞서 주주제안을 통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이사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사직을 즉시 상실한단 내용을 정관 변경 안건으로 올렸다. 사실
3대 주주로 한진칼 지분 7.34%를 가진 국민연금이 제안하고, 지분 10.71%의 2대 주주 KCGI가 힘을 보태기로 했지만 한진칼 지분 중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 28.93% 등에 밀렸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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