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관제공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는 경우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과 영국 히스로공항 등 세계 주요 공항에서는 예상치 못한 드론의 출현으로 활주로가 폐쇄되고 공항이 마비되는 등 차질을 빚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국내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제공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된 경우 1차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재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립니다.
2차 위반 시 과태료는 현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공항에 침입해 공항운영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이번 과태료 상향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드론을 날리는 경우라도 공항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책임을 무겁게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