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최종 결정될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지자체가 발을 안 맞추고 있는 건데요.
바로 옆집인데 공시가 상승률이 2배 차이 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
정부가 선정한 샘플 즉 표준 단독주택으로 올해 공시가격은 10억 8,0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9% 올랐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그럼 바로 옆집은 어떨까요? 담벼락을 마주한 개별 단독주택인데요. 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자체가 정한 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 4,800만 원으로 32% 상승했습니다.
바로 옆집인데 상승률이 2배 차이 납니다.
주민들은 극도로 말을 아낍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조용해요, 여기는.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실제 서울에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상승률 격차는 용산구 7.65%포인트, 마포구 6.57%포인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기대치만큼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는 겁니다.
주민들 민원을 의식해 공시가를 급격히 올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지자체는 정부에 맞설 수도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격차가 벌어지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 인터뷰(☎)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일 테고요. 지자체가 중앙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서 같이 갔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공평한 과세의 기준인 공시가격을 누가 '고무줄 산정'하는지 정부와 지자체가 얼굴을 붉히는 사이, 집주인들만 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