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가 3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5개 부처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
ABS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지원단에는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자원부 등 5개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단체로는 대한변리사회가 참여해 공동으로 운영한다.
지원단은 지난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향후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족을 시작으로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 10월 국립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조치로 지난달 초 변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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