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한국맥도날드] |
맥도날드는 5일 공식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아픈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깊이 위로 드린다"며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도되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발병 원인이 자사 제품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맥도날드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졌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당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무혐의 이유로는 HUS는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을 들었다.
맥도날드는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 및 재정 신청 역시 기각된 바 있다"며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3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국가도 공범"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햄버거병 환아 부모인 최은주 씨는 이 자리에서 "2016년 9월 25일 아이가 해피밀 세트를 먹은 후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의 후유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며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이 맥도날드 매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 무렵 사용된 패티를 수거해 균 검사
검찰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공급업체인 맥키코리아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해 1심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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