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건설업자'로 쓰였던 법률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바꾸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였다"면서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유 회장은 또 "앞으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산업,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