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이마트24] |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최근 총 4가지 가맹 계약조건 중 '상생형2'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24와 가맹점주가 맺을 수 있는 계약조건은 ▲상생형 ▲창업지원형 ▲성과공유형 3가지로 간소화됐다.
'상생형2'는 매출이익을 가맹점주가 100% 가져가되, 월회비로 매달 가맹본부에 110만원을 납부하는 계약조건이다. 이마트24는 수익의 20~50%를 가맹본부가 로열티로 가져가는 타 편의점과 달리 월회비와 물류마진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상생형'은 월 60만원, '창업지원형'은 월 150만원을 회비로 낸다. 창업지원형의 경우 월회비가 높은 만큼 인테리어와 영업장비·집기를 가맹본부에서 지원해준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성과공유형'은 월회비가 없는 대신 상품매입액의 15%를 본부에 내는 사실상 로열티 제도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상생형2 계약조건의 경우 상생형1과 창업지원형보다 가맹점주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효율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이마트24 가맹 계약조건. [사진 = 이마트24 홈페이지] |
지난해 말 기준 이마트24의 점포수는 3707개로 전년보다 1055개 가량 늘었다. 이는 편의점업계 최고 수준이다. 동기간 매출은 1조379억원으로 전년대비 51.7% 증가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 영업손실은 517억원에서 396억원으로 121억원 가량
다만 점포수 확장에 따른 반발은 숙제다. 앞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신세계의 무자비한 출점 확장으로 동네 수퍼가 죽어가고 있다"며 "당장 이마트24 출점을 중단하고 출점제한 자율규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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