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기한(2019년 3월 4일)을 지키지 않자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지난 12일 청문조서와 최종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 제기 등의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았으며,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당초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음에도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당초 원 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진료에 한해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사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
그럼에도 녹지 측이 개설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법적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원 지사는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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