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고 30일(한국시간) 밝혔다.
이번 제소는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지난 2017년부터 LG화학의 핵심 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 자료가 발견된 데 따라 이뤄졌다고 LG화학 측은 설명했다.
이에 LG화학은 ITC에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해달라고 요청하고,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 Battery America)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7년부터 불과 2년만에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다. 이 가운데는 LG화학이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인력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더해 SK이노베이션은 핵심기술을 유출할 우려가 있는 LG화학의 인력을 대상으로도 추가적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LG화학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서류에는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과 관련된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SK이노베이션에 입사지원한 인원들이 집단적으로 공모해 LG화학의 선행기술, 핵심 공정기술 등을 유출했으며 또한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1900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LG화학은 이번 법적 대응에 앞서 지난 2017년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SK이노베이션측에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임도 경고했다.
이 같은 자제요청에도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인력 채용과정에서 유출된 영업비밀 등을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LG화학은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LG화학은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둬 증거 은폐가 어렵고, 이를 위반 시 소송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거 개시 절차는 미국소송의 당사자는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자료에 대해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제출할 법적 의무를 두고 이를 통해 소송 대리인들은 상대방의 증거자료에 접근이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LG화학이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수입금지요청에 대해 ITC가 다음달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서도 LG화학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2017년 당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사 간 기술 역량의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지난해 이례적으로 장기간에 해당하는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이 LG화학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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