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조달청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30일 감사원의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별관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2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차순위 업체는 삼성물산으로 계룡건설의 입찰예정가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을 적어냈다.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1순위로 선정되자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허용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조달청은 이런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국가계약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 초과입찰 가능 여부를 질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조달청이 애초 한은의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령 위반으로, 이로 인해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문제가 된 입찰에 대해 예산 낭비 여부와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가격평가기
한은 별관공사는 예정가격 초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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