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롯데홈쇼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11월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방송법 제18조 위반 사항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과징금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6년 6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제기한 행정소송이 취소 확정됨에 따라 처분을 확정 짓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법 위반사실은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다만 중소 납품업체 보호 차원에서 업무정지 시간대에 '롯데원티브' 등 데이터홈쇼핑 채널과 기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상품판매는 허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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