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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늦게 받되 더 많이 받으려는, 소위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5일 올해 들어 연기연금 신청자는 2월 말 기준으로 373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두달 새 지난해 전체 연기연금 신청자 수(2215명)를 크게 웃돈 것이다.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연기연금 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 7.2%(월 0.6%)씩 이자를 더해 연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금을 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를 늦춰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수급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10년 1075명에 불과했던 연기연금 신청자 수는 2015년 1만4871명, 2017년 2만2139명까지 급증했다.
이례적으로 연기연금 신청자 수가 2013년 743명, 2018년 2215명으로 줄었던 이유는 법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이 자동으로 올라간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 후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나이는 당초 지금의 법정 정년과 같은 만 60세였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 개혁 당시 제도가 바뀌었다. 재정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60세에서 만 61세로 늦춰졌으며, 2018년부터는 만 61세에서 만 62세로 수급 연령이 바뀌었다. 올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62세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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