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라오스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티셔츠와 기타의류, 신발 등 만 6백여 개 품목의 관세가 다음 달 1일부터 철폐됩니다.
하지만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대 과일과 쌀, 쇠고기 등 108개 초민감품목은 특혜관세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라오스에 대한 우리의 수출품목도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특혜 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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