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유통사들에게 피규어 제품에 대한 가격 하한선을 지정해 공급한 외국계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영화, 캐릭터 등 피규어 제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홍콩법인 '핫토이즈 리미티드'가 국내 수입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핫토이즈는 스파이더맨, 닥터스트레인지 등 영화 어벤저스에 나오는 캐릭터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피규어를 제작하는 회사로, '키덜트족'에겐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피규어 유통과정은 제작사가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나 소비자로부터 사전에 주문을 받으면 수개월 동안 제작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원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핫토이즈가 지정한 최저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거절, 주문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선중규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은 "핫토이즈는 피규어 신제품 출시 시 수입원에게 보내는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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