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만으로 4년간 46만 4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업종별 수용성이 높아져 물가상승, 내수와 수출 둔화, 성장 둔화, 고용감소라는 악순환을 끊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이 오는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만1658원으로 올라 2017년 최저임금(6470원) 대비 80%나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쳐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특례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추가적으로 7만 70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해 4년간 총 54만 1000개(연간 13만 5000개)를 지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반면 임금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최저
[김연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