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의 경구용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9일 받게 됐다. 건강보험 비급여 기준으로 젤잔즈 5㎎를 한 달 복용하면 77만9520원이었지만 급여 적용에 따라 환자는 10% 정도(7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보 급여는 이달부터 적용된다.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의 끝부분에서 만성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궤양이 혈변이나 설사 등을 유발하는 염증성 장질환이다. 10~30대에 자주 발병하며 발병 후에는 염증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고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해야 한다. 발병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일종인 'TNF-알파 억제제'를 주로 사용해왔다. TNF-알파 억제제는 정맥 주사제가 많아 환자가 일정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해 최대 2시간가량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젤잔즈는 하루 2번
당초 젤잔즈는 지난 2014년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받은 의약품이지만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에 쓸 수 있도록 적응증 확대 허가를 받았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