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매각수익의 절반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산업용지를
또 국가산업단지일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10%, 지방산업단지일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30%에 대해 시도지사가 입주 우선순위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