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일반 법인이 펀드슈퍼마켓 등을 설립해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판매 보수나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해서 오는 10월부터 펀드유형별 보수와 수수료를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내년 2월부터는 펀드별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펀드 판매 관련 투자자문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개인의 투자자문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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