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경)' 제도가 도입된다.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하는 병원에는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이다. 수익 창출에만 주력하기 때문에 병상 수를 확대하면서도 의료인은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병원을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등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계 공무원의 단속을 거부했을 때 업무정지 15일 처분이 기본이지만 사무장병원 관련 단속일 때는 업무정지 6개월이 기본 처분으로 바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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