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7월 중 이혼건수는 9,2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0건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6월 22일 이혼숙려기간제의 도입으로 배우자 양측이 이혼 전에 최대 3개월까지 냉각기를 갖게 됨에 따라 절차상 '지체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이혼건수는 7만 4,2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만 2,500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7월 혼인건수는 2만 6,3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 5,000건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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