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제제의 균주·제조기술 유출 공방을 4년째 벌이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나온 증거 채택 결정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하며 업계와 주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메디톡스가 증거로 요청한 대웅제약의 균주 및 관련 정보를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적용시키기로 하는 결정문을 ITC가 지난 8일(현지시간) 내면서 시작됐다. 미국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증거개시 절차는 민사소송을 빠르게 종결시키기 위해 양측이 요구하는 증거 목록을 모으고, 해당 증거에 대해 소송대리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대웅제약의 균주 및 관련 정보에 대리인들을 접근시킬 수 있게 된 메디톡스는 이 사실을 전날 국내 언론에 전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양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도용 의혹의 진위를 가리자고 요구해왔다.
전날 메디톡스의 보도자료가 배포된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대웅제약도 보도자료를 내고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ITC 결정을 통해) 대웅제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홀A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ITC의 결정을 통해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의 균주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대웅제약은 이날도 보도자료를 통해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를 통해 메디톡스 균주를 비교 분석하여 나보타 균주의 적법성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TC 재판부는 증거 수집 절차에 따라 양사에 균주 제출을 요구할 것이므로, 메디톡스 역시 대웅제약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균주를 제출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대웅제약의 기대대로 메디톡스의 균주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아직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경쟁법학회 국제 부문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메디톡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정문으로 대웅제약에게도 메디톡스의 균주를 검증할 권리가 생긴 건 아니다”라며 “대웅제약 측이 ITC에 다시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대웅제약 측은 ITC에 메디톡스의 균주를 증거개시 절차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근거는 증거개시 절차에 포함시킬 목록을 다투는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필요하다면 자사의 균주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언급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 측은 ITC의 결정문이 나온 뒤 메디톡스 측에 균주 검증을 요청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ITC 재판부로부터 균주 제출을 요청받은 바 없다”며 “대웅제약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은 맞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을 뿐 자사 균주에 접근하는 걸 동의해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시작된 전날부터 대웅제약의 주가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전날에는 지난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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