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택시 250대에 보호 격벽이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오늘(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등 79개 조례안을 내일(16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조례는 지난달 30일 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이번달 10일 시 조례·규칙심의위를 통과했습니다.
택시 조례 개정안은 취객의 폭력 등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차내 안전장치 설치의 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택시 250대에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벌입니다. 이들 택시에는 설치 비용의 50%인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격벽 설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공연장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관람석 전부를 이동과
또한 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자 조례상 공공기관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현을 '심신쇠약'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