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게 뒤늦게 드러난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했다.
인보사는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주목받았지만,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인간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세포(293세포)로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그동안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인보사에 대한 자체 시험검사,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 실사 등 추가 검증도 시행했다.
조사 결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긴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코오롱생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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