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핵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가 1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핵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또한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노리고 결핵 치료차 한국에 단기 입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 환자로 판정되면 2주간 격리치료 후 강제로 출국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유엔이 2030년까지 '전 세계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이번에 대폭 보완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발생률 1위로 '결핵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결핵 발생률은 2017년 인구 10만명당 70.4명이었다. 매일 전국에서 환자 72명이 새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OECD 평균 11.1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결핵 환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열악한 영양·주거 환경으로 인해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많았고, 이들이 노인이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실제 결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폐에 균이 들어와 전파되고 오랫동안 증상 없이 잠복하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제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정부는 '결핵 퇴치'와의 전쟁을 위해, 먼저 결핵 검사장비가 실린 버스를 보내 발병·전파 위험이 큰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X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결핵소견이 나오면 당일 확진검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에게 2년에 1회, 20세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에게는 1년에 1회 흉부 엑스레이(X-ray) 검진 기회를 준다. 만19~64세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2년에 1회 검사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숙인, 형편이 어려운 쪽방주민은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다. 또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은 입소 전·후 연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9세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대학생, 무직자 등 720만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 혜택을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으면 검사비가 무료다. 건강보험은 4만~6만원가량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19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발병 상태도 수시로 점검한다. 현재는 비자변경 및 체류연장 시 1회 검진을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인 검진을 실시한다. 또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노리고 결핵 치료차 한국에 단기 입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 환자로 판정되면 2주간 격리치료 후 강제로 출국시키기로 했다. 현재도 강제 출국 조치가 가능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가 지속해서 결핵을 전파할 수 있어 무상으로 치료해준다.
정부는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염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7만~8만원가량인 치료비도 내년부터 면제해준다.
정부는 생계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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