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강화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와 관련해,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사
공정위는 또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검토 중인 '포이즌 필' 등의 도입에 대해서도 그동안 적대적 M&A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어수단이 부족하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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