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입 식품은 제품 앞면에 OEM 제품임을 제품명의 절반 이상 크기로 명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또한, 모든 식품의 포장지에 유통기한과 영양성분, 열량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합성 착향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은 해당 향이 나는 원료의 사진과 그림 등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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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반기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입 식품은 제품 앞면에 OEM 제품임을 제품명의 절반 이상 크기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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