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이 폐지된다. 과거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것이 확인되자 정부가 상과 특진과의 연계를 철폐한 것이다.
지난 31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이번 조치는 인사의 공정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며 "정부는 6월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해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논란이 된 청룡봉사상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과 공직자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촉진시켜나간다는 상의 취지로 봤을 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의 경우,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것은 맞지만 청룡봉사상은 장자연 사건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기 이전에 이미 추천됐고 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며 "(해당 경찰관의) 공적은 장자연 사건과 관계 없는 조직폭력 검거
청룡봉사상 외에도 민관 공동이 주관하는 상은 교정대상(서울신문·KBS), 영예로운 제복상(동아일보), 소방안전봉사상(화재보험협회), 청백봉사상(중앙일보), 민원봉사대상(SBS) 등으로 이들 상을 받은 공무원은 앞으로 인사 특전이 사라질 전망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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