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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작년 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내놓은 3개 대안은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각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했다.
첫번째 방안인 '누진구간 확장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작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방법으로 7∼8월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은 450kWh로 올리면서 사용량 301∼450kWh에 187.9원을 부과한다. 45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작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을 받는다.
두번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구간을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7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있다.
세번째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335원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구간 93.3원 2구간 187.9원, 3구간 280.6원의 평균치인 125.5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구간에 속한 사람들이 요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치는 등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누진제를 7∼8월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이번에는 작년 12월부터 가동한 민관 태스크포스(TF) 검토를 통해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1974년 도입됐으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정부가 2016년에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는데도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됐다.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그러나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가구당 전력 사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가 필요해 내년까지 최대한 이를 보급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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