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만 해도 인기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서 로또청약 열풍이 불었었죠.
그랬더니 가짜 임신진단서를 내고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들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분양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평균 청약 경쟁률만 168대 1, 특별공급도 44가구 모집에 449명이 몰렸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부가 이 아파트를 비롯해 비슷한 시기에 분양됐던 5개 단지를 시범 조사한 결과,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됐던 83건 중 8건이 가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현재 임신 중인 자녀까지 가점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정부는 이같은 부정 청약이 다른 분양 단지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2년간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3천여 명을 모두 조사할 방침입니다.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내고 특별공급에 당첨된 가구가 조사 대상입니다.
정부는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고 아파트 계약은 취소 조치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주택) 공급질서 교란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지난 3월부터는 처벌이 강화돼 부정청약에 따른 이익금이 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