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된 가운데, 의학과 시민단체, 환자들이 식약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1월 탄핵정국때 총리령으로 공포한 화장품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식약처가 2년전 개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 한정됐던 기능성 화장품에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보습, 염모, 탈색(脫色)·탈염(脫染), 제모 등 7종을 새로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 소비자인 국민은 질병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화장품에 의존해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질병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치료시기를 놓쳐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질환명 표기를 허용한 화장품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성준 대한피부과학회장은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질환명 화장품을 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능성 화장품사용으로 인한 염모(染毛)피해 1500여건, 여드름 피해 130여건, 주름 피해 100여건이 신고되어 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 100만명을 비롯해 탈모, 여드름 환자가 수백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피해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해 소비자 안전과 건강이 도외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장품에 질환명을 명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것인데 식약처가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환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보습기능, 피지분비 완화 기능, 모발 영양공급 기능 등의 문구로 충분히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황인순 아토피희망나눔회 공동대표는 "아이가 아토피를 앓고 있는데 증상을 호전할 수 있는 화장품이 있다면 몇백만원이 되도 구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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