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이나 대기업 등이 사실상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골자는 은행 대형화와정부 소유 은행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우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또 대기업 등이 30% 이내에서 출자한 PEF 즉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자본으로 인정돼 사실상 제한없이 은행 지분 소유가 가능해집니다.
즉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통해 사실상 간접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대폭 올려주는 방안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기업이 은행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위는 은행 소유 규제 완화 즉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단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규제 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꺼번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금융자산을 얼마나 소유했든 자격조건에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이밖에 보험과 증권 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로 제조업체를 거느릴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안도 개정돼 함께 입법예고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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