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현역병과 시설수용자(치료감호소 등)도 건강보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 치료를 위한 당뇨병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에 대한 요양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현역병과 시설수용자에게도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지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 9종에 대한 요양비는 제외돼 왔다.
이제는 이들이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또는 대여 받는 경우 구입비용 또는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9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긴급하게 구매 대여하는 치료 물품의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한다.
현역병의 경우 공단에서 지급한
이밖에 요양비 지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서정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