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등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최대 35시간까지 확대된다.
1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15~25시간만 일할 수 있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15~35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승진도 빨라진다.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22년이 필요했으나 앞으론 15년이면 가능해진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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