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쌀 직불금 신청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농지 소재 마을 이장이나 통장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경작 여부 확인작업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만 받고, 신청인이 농지 소재지와 다른 곳에 사는 경우 쌀 판매와 비료 구매 실적이나 이웃 경작자의 증명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짓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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