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발생 차량에 대해 모호한 리콜 요건을 구체화하고, 강제리콜을 거부하는 자동차 제조사를 형사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주관으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크게 △차량 제조사 책임 강화를 위한 리콜 요건 구체화△강제리콜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근거 마련△자발적 리콜과 강제시정 명령의 처벌규정 형평성 조정 등 3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손질이 가장 시급한 규정은 모호한 리콜 규정이었다. 류병운 홍익대 법학 교수는 "현행법상 차량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는 모호한 규정에 맞춰 이뤄진다"며 "이 때문에 리콜 필요성 판단을 두고 제조사와 소비자, 규제당국간 심각한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도 이에 동조하며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리콜 필요성을 제기해도 제조사가 안전운행과 무관하다고 발뺌하면 그만"이라며 "개별사안마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명확하게 적용해 제작사가 리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법에 결함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리콜을 비롯한 국토교통부의 시정조치를 거부한 차량 제조사에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문도 나왔다. 개정전 자동차관리법 78조 제1호는 "자동차 제작사가 국토부 장관의 리콜 명령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11년 법 개정 과정에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로 바뀌었다.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자발적 리콜의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같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모호한 리콜 요건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현 규정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적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강제리콜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면서 자발적 리콜 미이행은 형평성에 맞춰 과징금 부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발적 리콜 미이행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리콜을 시행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김을겸 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미국이나 독일이 일정기간 이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결함 사안에 제작사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리콜여부를 판단
한편, 김 의원은 제조사 요청에 의한 국토부 장관의 결함판정제도 신설 등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하는 법적 기반 조성과 정부의 늑장 리콜대응 논란 해소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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