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시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5000명에게도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이나 서울시 STAX, PAYCO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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