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 한국, 일본, 중국 등 세계 5대 특허청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IP5는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제12차 IP5 청장회의를 열고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과제 해결방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선행기술제출이란 특허 출원인에게 '정직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특허를 등록하려면 한국 등 외국 특허청에서 통보한 선행기술 정보를 미국 특허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 이후에도 특허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출원인들은 정보 제출시마다 평균 300달러에 달하는 대리인 비용이 필요했다. 한국 특허청은 미국 특허청과 함께 이 문제의 개선을 검토해왔으며, 선행기술 정보 제출을 특허청 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하는 모델을 마련해 이번 회의에서 승인받았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향후 5개청이 협력하여 관련 IT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에 출원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IP5 회의에서는 세계 5대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공동선언문 채택 등 이번 IP5 특허청장 회담의 성과들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이 주는 도전에 IP5가 성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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