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BMW 등 수입차 딜러들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수입차 딜러들은 가격을 담합한 뒤에 손님을 가장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 지 감시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입차는 급격한 판매 신장에 힘입어 국내 시장점유율이 매년 1%p 가깝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수입차의 가격은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30% 이상 높게 책정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들은 '높은 세금' 등을 이유로 댔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판매딜러들이 가격을 담합하며 높은 가격대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BMW 자동차의 딜러들은 지난 2004년 영업 수익성이 악화하자 '딜러 협의회'를 열어 가격 할인 폭을 맞추고 상품권 지급 등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딜러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서로 감시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김상준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고객으로 가장해 타 딜러의 판매전시장을 방문하거나 타 딜러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된 가격할인 한도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BMW 차량의 가격이 대당 1억 원을 기준으로 약 370만 원의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며, 7개 딜러에게 총 1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렉서스 자동차의 딜러들도 2006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3회에 걸쳐 모여, 가격 할인을 제한하고 거래조건 등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딜러들의 가격 담합으로 렉서스 자동차의 가격이 대당 1억 원을 기준으로 약 1.6%p 올라갔다며, 딜러들에게 총 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수입차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전반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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