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쌀직불금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 한해 지급하고, 쌀농사를 위탁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과 배제대상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방침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가운데 이런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당 수령자가 직불금 반납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리 1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지급조건과 실경작 확인을 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법률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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