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한 키코피해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신청서'에 '어떠한 민사상·형사상 이의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명기해놨다며, 유동성 지원을 빌미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압박사례를 계속 조사할 것이며,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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