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보증의 대상은 신용위험 평가등급이 A등급이거나 B등급 기업
보증대상은 키코 등 통화옵션거래 관련 손실발생금액의 대출전환을 위한 자금과,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운전자금으로 구분됩니다.
보증한도는 통화옵션 관련 기업은 20억 원, 일반 중소기업의 유동성 자금은 10억 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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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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