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액이나 수령액의 3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를 재조사할 방침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당 쌀 직불금 수령 문제를 놓고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먼저 쌀 직불금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수령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황근 / 농식품부 대변인
- "부당 수령자가 직불금 반납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때 연리 10%의 가산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농지를 가진 시군 거주자나 다른 시군에 사는 경작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를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 가운데 관외 경작자만 조사 대상이었지만, 이를 과거 경작자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직불금 신청자 가운데 약 10만 7천 농가가 시군에 거주하는 '관외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경작자 조사는 지역농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으며,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별도의 확인절차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쌀 직불금 지급 대상과 배제대상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 한해 지급하고, 벼농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때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 스탠딩 : 김형오 / 기자
- "농식품부는 부당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직불금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지만, 형사고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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