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신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완화의료'(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완화의료 대상 질환을 늘리고 서비스 유형도 다분화해 환자와 그 가족이 원할 경우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진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우선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이 현재 지정된 완화의료 전문 병동에 입원하는 '입원형' 중심에서 가정형이나 자문형, 소아청소년형으로 늘어난다. 입원형 서비스에 대해 2015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 후 그간 시범사업으로 다른 유형도 일부 도입됐지만 다른 형태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등이 지정된다.
가정형은 완화의료 전문팀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것이며 자문형은 일반 병동에 전문 완화의료팀이 방문하는 형태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완화의료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 사업으로 진행된다.
특히 현재 암과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증 등 4개 질환에 국한된 완화의료 서비스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을 그같은 진단명 대신 폐나 간 등 장기별 질환군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면 기존 4개 질환뿐 아니라 만성호흡부전이나 만성간부전 등의 질환자도 완화의료 실시 대상이 된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임종 예측 중심의 말기에서 질환 경과에 따른 질환 말기로 완화의료 대상을 재정의할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으로 차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WHO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질환으로 암과 에이즈 외에도 간경변이나 만성호흡부전, 당뇨, 류마티스관절염, 치매(알츠하이머)까지 제시했다. 다만 김 과장은 "치매를 호스피스 대상으로 곧장 확대하는 건 아니며 시급한 장기 질환부터 늘려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호스피스 병상 수는 인구 100만명당 30개로 완화의료 선진국인 대만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지역간 병상 수 차이가 크고(최저 14개·최고 53개), 이용률 편차 또한 지역별로 많이 다르다. 이에 정부는 지역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완화의료 전문 병원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곳은 지정 취소나 일정기간 재지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연명의료 결정 의료기관도 확대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유무를 공공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대한 평가 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환자와 그 가족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기구로 병원 안에 설치돼 있다. 미리 연명의료 방침을 정할 수 있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도 접근취약지의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 서비스로 통합해 장기요양보험 적용이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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