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다음 달에 대폭 해제됩니다.
다만 서울과 인천은 해제되는 지역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먼저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지정목적이 사라진 수도권 내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에 다음 달 중에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 등에서 풀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필요하면 투기지역 적용 기준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백운찬 /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지금은 추세가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제기준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과천과 수원, 용인, 동탄, 안산 등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과 인천, 분당 등은 투기지역에서 빠지는 지역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지역 등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담보인정비율, LTV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이를 완화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는 가계의 주거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새로 집을 샀을 경우에 양도세를 물지 않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정됐던 적용대상도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기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도 2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또 주택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치기간을 연장해주고 만기도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도 근로자와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3조 원으로 1조 천억 원 늘릴 방침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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