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원장 고용곤)은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이 일반 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의 의료기술 중에서 대체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을 뜻한다. 의료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되는 제한적 의료기술은 일정기간(최대 3년)에 걸쳐 비급여 진료가 허용되며, 이 기간 중에 의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국내 제한적 의료기술은 '국고 지원'과 '국고 미지원'부문을 모두 포함해도 총 8 가지의 의료기술만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다. 이중 대부분의 실시기관은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에 편중돼 있으며, 일반병원으론 유일하게 연세사랑병원이 제한적 의료기술의 한 자리를 꽤차고 있다.
이번에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되면서 환자는 퇴행성관절염 등 관절염 치료에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적용해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환자는 연골재생 효과를 비롯해 퇴행성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늦추는 효과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고용곤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다. 그 동안 수많은 임상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SCI급 학술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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