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상한액이 종전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는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현재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와 원인을 확인한 후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는다. 우선 선별 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 검사를 받는다. 진단 검사에서는 임상심리사나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 검사를 수행한 후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해 치매 여부를 판단한다.
진단 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감별 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검사는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법(MRI)로 뇌 영상을 판독하고 혈액 검사까지 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후 치매환자와 가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 검사와 뇌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로써 MRI 검사 전체 비용의 30~6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치매 검사 비용 경감에도 불구하고 진단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받은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 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최대 7만원)이 발생해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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