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가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이나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후 지난해까지 4년간 의약품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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