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업자의 정보 제공으로 자살위험자를 더 빨리 구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일 보건복지부는 포털 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과 소방 등 긴급 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자의 범위와 신고 방법이 마련됐다. 지정 범위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며 신고 방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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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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