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위메프] |
위메프는 다음달 5일 통신판매중개자 전환에 앞서 파트너사에게 이를 공지하고 약관 동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상품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순히 이를 중개하는 지위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질, 배송, 반품 등의 책임에서 자유롭다. 이커머스 경쟁사인 G마켓과 옥션,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고객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응대 여력이 없는 중소 파트너사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유지해 왔지만 올해 초 정부가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상황이 뒤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책은 중개자 플랫폼에 입점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상공인은 수수료 0.8%만 부담하면 된다.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중소 상공인 수수료 부담 역시 1.3%로 줄었다. 5억~10억원, 10억~30억원 규모의 상공인도 수수료가 낮아졌다.
반면 통신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한 상공인은 카드 수수료 절감 혜택이 없다.
위메프는 이번 결정으로 약 3만4000개 영세·중소 파트너사가 15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입점을 위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영세 상공인이 쉽게 판로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자 전환 이후에도 품질, 배송, 반품 등에 따른 고객지원 절차를 판매업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고객 문의 연락처 역시 위메프와 판매자 연락처를 모두 공개해 고객이 상황에 따라 편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관석 위메프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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