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동시에 인허가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은 사업장이 유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해 화학사고 발생을 줄이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공장 건설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연구·시험용 약품은 수입신고와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시범생산용 시설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로운 소재 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또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대로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와 자체 생산 시 높은 가격, 반도체 업
또 "국산화의 어려움을 환경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방기하는 주장"이라며 "인허가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중소·영세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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